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6.05.20 17:43:56
크게보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화재청이 개정 추진 중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이 통과됐다.

 

고도(古都)는 과거 한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주, 부여, 공주 등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이다.

 

19일 통과된 고도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고도 지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식재·벌재,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해 고도보존육성중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된 고도육성법을 통해 경미한 행위는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문화재청 자체 허가로 진행된다. 기존 심의위원회에서는 30일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최장 45일까지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주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고도 지정지구 면적은 문화재를 포함하고도 넓게 펼쳐져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문화재와 관계없는 일반 건물의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철저하게 조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도보존육성중앙 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안행부, 문화재청 간부로 구성된 정부위원 9명과 문화재 관련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10명이 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 다루어지며 정족수 과반 참석, 과반 찬성에 의해 안건이 통과 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각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민간위원에 비해 떨어지고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