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입장 고수

  • 등록 2016.05.24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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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회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다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와 관게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62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 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은 2314(78%), 금액은 23억 원(81%)에 달한다.


(단위 : , 억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멸시효 기간 경과

계약

건수

미지급

보험금

(A)

지연

이자

(B)

합계

(A+B)

계약

건수

미지급

보험금

(A)

지연

이자

(B)

합계

(A+B)

ING

561

577

238

815

451

459

229

688

삼성

877

550

57

607

619

385

46

431

교보

338

194

71

265

254

146

67

213

알리

안츠

137

104

33

137

114

90

32

122

동부

119

92

48

140

99

76

47

123

한화

353

84

13

97

284

71

12

83

신한

133

63

36

99

115

53

35

89

KDB

133

58

26

84

116

49

25

74

메트

라이프

104

65

13

79

64

39

11

50

현대

라이프

109

45

22

67

104

43

22

65

PCA

29

26

13

39

24

21

12

34

흥국

70

25

7.39

32

56

20

7.11

27

DGB

16

2.13

0.94

3.07

13

2

0.91

2.79

하나

1

1

0.67

1.67

1

1

0.67

1.67

2,980

1,886

578

2,465

2,314

1,456

547

2,003

 표 금융감독원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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