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야 3당 공조

  • 등록 2016.06.07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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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사항 규정 내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유가족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2명, 정의당 의원 6명 등 이례적으로 야2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업무 가운데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활동한 것은 8월7일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해석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출범 이후 정부가 파견해야 할 공무원 18명을 파견하지 않았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인 상황으로 정부가 협조는 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의원은 “세월호법은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가까스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흘러왔다”며 “충분한 조사권한과 기간을 보장해주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여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특조위를 조기에 철수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경근 세월호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유가족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처럼 되지 않고 “당적을 초월해 세월호 진상규명 통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에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데 대해 “특조위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무레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7일 오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로써 야 3당 모두 세월호법 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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