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확산은 답이 될 수 있을까

  • 등록 2016.06.08 19:20:53
크게보기

해외 선진국들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절차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더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이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여당의 기류에 편승해 기업에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노사관계가 규율되고, 국민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와 해고’라는 주제로 기업의 인사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인사평가는 통상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식돼 사용자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내용 그리고 절차 등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정당한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인사평가라고 해도 사용자의 인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다를 수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평가를 도입할 때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난 후에 그 활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보조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성과연봉제 확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성과연봉제의 긍정적 효과는 지엽적인 효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보다 앞서 1978년 공공부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미국은 준비 부족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1984년 폐지했으며 이후에 두 차례 더 성과급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동기부여와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과 함께 폐지됐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무비판적 제도 도입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부여 제고와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 후에는 NH 투자증권지부 실적연동 부당징계 사례와 AXA손해보험지부의 보복성 부당인사발령 사례도 발표 돼 준비도 합의도 없이 진행된 성과연봉제 도입과 실적부진의 징계 및 해고로 노동자의 인권은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다량의 불법∙인권유린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