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16.06.09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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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 검사 등24종 검사에도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대폭 경감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및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등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1일 1회 회진 외에는 전문의를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전문의 대신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했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전문의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직접 담당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안전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 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입원료가 증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한(醫-韓)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해 모두 보상


또한 의∙한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과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 급여화하는 방안도 추진 돼 7월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로 경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한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돼 급여∙비급여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들도 실시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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