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과태료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등록 2016.08.14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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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는 분당의 한 의류매장

 

폭염이 연일 지속 되는 가운데 서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쉽게 틀지 못하는 상황이다하지만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 시내 상가들은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3~4배 정도의 전력이 더 사용된다. 하지만 서울 시내 상가뿐 아니라 분당 중심상가에 있는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 의류매장은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자동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취재원이 매장 가까이에 다가가니 매장 내 냉기가 흘러나와 매장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시원했다.

 

이에 정부는 11일부터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 1회부터 50만원, 2100만원, 3200만원, 4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6일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영업 관계자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손님을 끌어들여 돈을 더 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희 기자 rkddi@m-econ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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