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초부터 문체부는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없애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31일 동안 여행사,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담여행사 34개 업체가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여행사에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 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 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2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신정명령 2건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 중 20개 업체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