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는 “지난 3월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 되었다”며, “사전에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제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검·경은 집중적인 수사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 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