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대부업자·금융사기범 등 총 4천405명 검거

  • 등록 2016.08.29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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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


28, 법무부는 지난 3월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 되었다, “사전에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제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경 수사의뢰(122),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연결(149), 계좌지급정지(820)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경은 집중적인 수사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 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rkddi@m-econ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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