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매뉴얼 공개...적용 사례는?

  • 등록 2016.09.06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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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히며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서 발간한 청탁금지 매뉴얼에 적용 사례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법 적용대상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법연수원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로 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 관련>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가.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법 적용대상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풍등 관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3만원 가액 기준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골프 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 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

 

선물은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 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하면.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의 제한 금액 기준은 구매가인가 정가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서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가 기준이 된다. 또한,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성적정정 요청을 했을 경우 법 적용대상인가.

 

학생이 직접 성적정정 요청을 했을 경우,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학부모가 청탁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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