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둔 불법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최초 검거

  • 등록 2016.09.08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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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며 회원들을 모았다.

 

특히 A씨는 회원들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총1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로부터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에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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