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양수산부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일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 해운은 美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다. 하역작업 승인되면, 현지시각 10일 오전 8~9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호 하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스호의 적재규모는 약 100,000TEU이며, 8월 21일 부산항을 출발해 31일부터 롱비치 인근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