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양분 기준치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 등록 2016.09.12 0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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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 설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 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1일 영양성분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인희 기자 rkddi@m-econ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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