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 설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 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1일 영양성분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