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ㆍ환불 가능

  • 등록 2016.09.12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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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강의 학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서, 수강생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 강의를 언제든지 해지환불할 수 있게 된다.

 

시정 대상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고객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아 관련법령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약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을 삭제했다.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에도 수강취소는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만 할 수 있게 한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바로잡아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은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바로잡았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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