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과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IT 플랫폼’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의약품과 국가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IT 플랫폼’은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규제 및 산업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수출컨설팅을 통해 국내 바이오제약업계가 원활히 국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에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확대하기 이전에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등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16년 9월’부터는 혈액제제, 독소 및 항독소 제제에 대한 해외 인허가 정보 등을 추가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터키 사우디 등 5개국의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 GMP 등 관련 규정과 지침 등 규제정보를 최신 업데이트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호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 국가를 추가해 총16개 국가의 시장규모, 품목 현황, 임상시험 현황 등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