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23일 4.8%인상, 가구당 추가부담액 월 141원 올라

  • 등록 2016.09.19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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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인상 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4.8%), 2.4(4.8%)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하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14.9% 오른데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 인상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올릴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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