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1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ㆍ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비사항으로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ㆍ터널 결함부위 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 및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와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 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