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기업적용기준 10조 상향조정은 나쁜 규제완화

  • 등록 2016.09.23 0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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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대기업적용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나쁜 규제 완화”라며 정부의 대기업규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의원은 “대기업 적용기준은 대기업의 집중과 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외된 카카오의 경우, 주차서비스, 콜택시 등의 웹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경제 여권변화를 통해 규제 대상을 조정한 것”이며 "총수일가에 사업규제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우지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을 특권층의 파트너로 대우해 준다”며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꼭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지 묻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의 경우 전경련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적다"며 "우리나라가 누진 3단계 구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인희 기자 rkddi@m-econ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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