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IT/CMIT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1개 모두 회수

  • 등록 2016.09.28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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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라논),MIT(메칠이소치아졸라논)가 포함 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의 3종류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알렸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rkddi@m-econ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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