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건’은 참석한 위원들 모두 ‘이의 없음’을 밝힘에 따라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운영위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의 논란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단언했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