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사실로 확인

  • 등록 2016.11.1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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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출석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은 것을 확인,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유라는 이화여대 면접과정에서 면접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서 부당 개입이 있었다.

 

앞서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입학처장은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라는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공정성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고, 이에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순위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점수를 낮추기도 했다.

 

정유라는 출석·학점 관련해서도 ‘15학년도 1학기~16학년도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학점을 부여할만한 평가 자료가 없음에도 성적을 부여받았다.

 

연구비 수주 관련 특혜 의혹에서는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의비 부당사용·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이화여대는)입시 부정에 따른 재정 제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정유라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최순실 모녀와 최 모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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