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황병서ㆍ최룡해 등 北핵심인사 제재 대상 추가

  • 등록 2016.12.0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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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핵심 역할 단체35개·개인36명 제재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해운 활동 차단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 강화 등


2일 정부는 북한 핵심 인사인 황병서최룡해 등 36명과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35개를 제재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2321호에 따른 추가 조치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35개, 개인36명을 제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3443명이였던 제재 대상이 69개·7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빛 금수 물자 운송에 관여하는 고려항공과 북한에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홍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학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강력히 말했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 등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와 집중 관리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임가공 의류의 경우 북한의 제2 외화 수입원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실장은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 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운 활동 제재도 강화돼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 규제 기간을 ‘180에서 ‘1으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이 실장은 이외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고, 정부의 노력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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