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경찰 ‘서울 갑호 비상’ 발령

  • 등록 2017.03.09 14:03:06
크게보기

계엄령 직전 수준의 경계상황,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이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발령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병호 비상령으로 발령된다. 이 중 내일 서울 지역에 발령되는 갑호비상령은 군대 내에서 가장 높은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와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간 물리적 충돌 등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오늘 아침 8시부터는 서울 지역에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상령은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는 비상령으로, 을호비상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경찰병력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된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