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혹은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현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