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율을 5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함과 “현행 5%로 설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대·중·소형 승용차(배기량 2000cc 기준) 구분 없이 모두 1.5%p씩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근 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내수 관련 탈력세이기에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고가 가전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50%까지 인하하며 미분양주택의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과 50% 취득세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 이에 따른 인하이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또한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