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국내 최초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 선보여 … 스타일 따라 선택

  • 등록 2018.01.03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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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 … 마일리지형, 기본형, 기간연장형 중 선택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제네시스 브랜드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는 제외된다.

 

올해 1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는 고객이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8km) 기본형(3/6km) 기간연장형(4/4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엔진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10km이 적용된다.

 

기존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6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고객들의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대상 차종에 동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4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8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6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4km)’으로 변경 가능하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080-600-6000),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법인·리스·렌탈·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 현대자동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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