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12월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 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이제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수학여행 등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 함된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료비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후 임신이나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한다.
아울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은 완화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한다.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면 절반 (0.5%)을 더 경감 받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추가됐다. 2017년 1월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총급여 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계좌 납부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총급여 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 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 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축소된다. 반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 제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크포인트, ‘무주택자·맞벌이·이직자’가 꼭 챙겨야 할 꿀팁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를 공 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나이요건(장애인 제외)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2017년 받 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20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도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 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 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