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25일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실시

  • 등록 2018.03.24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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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내일( 25) 치러진다.

 

이번 시험은 전국 7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 예정이다. 응시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및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누리집[‘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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