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측량'은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해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 드론 측량도입을 추진해왔다.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은,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전체 측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분야에 상당한 드론 수요창출과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