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의무휴업 무시한 ‘코스트코’ 서울시와 법정다툼까지 가나?

  • 등록 2012.10.10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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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한해 ‘의무적인 휴일날’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반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과태료를 내겠다”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중인 코스트코 양평점(본점)을 비롯해 양재점, 상봉점 3개 매장에 대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방, 식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합동점검은 의무휴업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대해 “불법 영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트코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지난달 9일 영업을 강행해 해당 자치구로부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23일 영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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