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여권으로 당당하게 외국 드나든 ‘전두환’

  • 등록 2012.10.24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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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이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수 차례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물의를 일으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2002~2007년에 7차례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법을 어긴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묵인한 법무부의 잘못된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을 즉시 회수하고 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념재단은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그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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