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 등록 2018.12.05 14:40:04
크게보기

원희룡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 대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닌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가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대한 외국자본의 행정신뢰도 추락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도 조건부 개설 허가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134명의 직원 고용 문제와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고려됐다.

 

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