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류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엘지전자(주)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엘지전자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와 매장,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를 광고하면서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이라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작동조건을 광고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엘지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엘지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엘지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사후서비스(A/S)에 총 1,321억 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했다. 또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엘지전자 광고 문구 가운데 "깨끗하게" 등의 표현을 두고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증 대상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대형건조기를 제외한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실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광고에서 사용한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등의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의류건조기의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광고의 '건조 시'라는 표현이 소비자의 오인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엘지전자는 해당 표현이 의류건조기의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소량건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건조 시' 표현은 오픈마켓 광고에서 사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한다고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