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백스(AVEX)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게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며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약 6억 6000만엔(한화 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백스는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지난 2009년 11월 SM과 전속 분쟁에 휘말렸던 JYJ는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벡스와 일본 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간 의견충돌이 일어났고, 에이벡스는 갑자기 여러 가지를 문제 삼으며 JYJ의 일본 활동을 중지 시켰다.
씨제스는 에이백스가 JYJ와의 전속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일본콘서트를 진행하려 했으나 에어백스 측은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 그해 4월 씨제스는 도쿄 지방법원에 활동방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던 바 있다.
일본법원의 판결에 대해 씨제스 관계자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