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3세, 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등록 2013.01.21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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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마를 피운 혐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 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근처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대마 0.5g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체포 직후 정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해 10월말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2g 구입해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재미교포 oo씨로부터 대마 3.5g을 구입했고, 홍씨는 김씨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예슬 기자 기자 ysssl@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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