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맥주 광고 나오지마” 협박메일 발송한 30대男 기소

  • 등록 2013.01.22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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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23) 선수에게 수십 차례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최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나오지 말라. 광고가 나오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릴 것” 등 지난해 4월부터 두 달여 간 47통의 협박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맥주광고 캡쳐)
임예슬 기자 기자 ysssl@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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