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자녀 1명당 월 20만원’ 법개정 추진

  • 등록 2022.08.01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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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5년도에는 0.6명으로 하락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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