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민형배,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강득구, 기동민, 김경만,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문진석, 박광온, 박정, 소병훈, 신영대, 윤관석, 이성만, 이장섭,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