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일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무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로 이뤄진다.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며 발급 가능 시간은 운영경과에 따라 차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