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급증 등 중점관리 대상 조합 전수 조사

  • 등록 2013.03.15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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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 6일부터 점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일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형성장을 억제하고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2월 말 도입하고, 수신 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상호금융조합 수신은 1월 말 385조 원에서 2월 말 384조 3천억 원으로 전월대비 7천175억 원(0.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선정을 위한 5가지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5개 핵심지표는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 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약 500개 조합(전체 3,759개 조합의 약 13% 수준)을 중점관리대상 조합으로 선정 완료했다.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분담해 금년 중 전수(全數) 검사 실시 계획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검사를 시작해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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