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일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형성장을 억제하고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2월 말 도입하고, 수신 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상호금융조합 수신은 1월 말 385조 원에서 2월 말 384조 3천억 원으로 전월대비 7천175억 원(0.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선정을 위한 5가지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5개 핵심지표는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 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약 500개 조합(전체 3,759개 조합의 약 13% 수준)을 중점관리대상 조합으로 선정 완료했다.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분담해 금년 중 전수(全數) 검사 실시 계획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검사를 시작해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