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46일 만에 극적으로 원안 타결

  • 등록 2013.03.18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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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미래부 이관…방송공정성특위 구성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협상이 17일 극적 타결됐다. 국회에 정부조직법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지역케이블방송인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회 운영 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여야 간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 온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업무를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사전 동의권을 부여했다.

미래부가 SO·위성TV를 포함한 뉴미디어와 관련해 허가·재허가하거나 법령 제·개정을 할 때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가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정리됐다. 신설 주파수는 총리실 산하의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가 논의하도록 했다.

이날 여야는 미래부로 업무를 원안대로 확정하는 대신에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다룰 방송공정성특위를 3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제작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 여야는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에 정부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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