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사업 직격탄 맞은 롯데관광 법정관리 신청

  • 등록 2013.03.19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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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도 정지돼 소액 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서울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대주주로 있는 용산개발 실무 용역사 용산역세권개발(주)이 13일 어음 이자 59억 원을 막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본금 55억 원 규모 소기업인 롯데관광은 31조 원 용산사업에 2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대주주 보유지분까지 담보로 맡기며 1730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04억원과 3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신청에 따라 용산개발은 ‘공영개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년 사업보고서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인 드림허브 지분 가치를 120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면 감사의견제출을 거절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소액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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