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부품회사 합병 전 가격 인하 의무화 조치

  • 등록 2013.03.19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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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직접 영향 가능성 커

 

공정위는 대만 미디어텍아이엔씨의 대만 엠스타세미컨덕터 인수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TV 부품인 시스템온칩(SoC)은 방송 신호를 수신해 영상·음성 처리를 거쳐 TV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이다.

SoC 시장 세계 2위 업체인 미디어텍은 1위 업체인 엠스타 주식 48%를 취득하고 합병계약 체결을 거쳐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 대만과 달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디지털 TV 제조업체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디어텍·엠스타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90%를 넘기 때문이다.

미디어텍·엠스타 결합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은 57.2%로 1위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제품 출시 이후 세 번째 분기가 되는 시점에 2010~2012년 기준 평균 인하율만큼 칩 가격을 낮춰 구매 종료시점까지 유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가격·기술 지원 내용과 각종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도 부과됐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미디어텍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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