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을 권고했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 곱창돌김(특)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의 경우 1일 기준치 내에 섭취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곱창김은 재작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돼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