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폭리 챙겨 론스타에 고배당

  • 등록 2013.03.20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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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181억…4년간 2조 7천억 배당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점 차원의 지시로 전국 290여 개 영업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불법 인상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으로 계산한 기본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책정되는데 외환은행은 가산금리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6천308건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이 18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007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조7천99억원 규모의 현금을 배당했다.

외환은행은 리처드 웨커와 래리 클레인 등 전직 행장 시절 ‘총여신이익률 개선 특별업무’,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의 명목으로 지점별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지점은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돈을 더 뜯어내도록 종용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중은행이 금리 문제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순이자 마진 축소를 메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은행권의 가산금리 책정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들이 권한을 남용해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리는 수법으로 실적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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