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 확정신고 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주택 임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범죄나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 지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영세한 분들이라도 재정지원을 통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임차인 전입 확정신고 시 그 효력은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신고 후) 얼마 안 된 몇 시간 동안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며 “확정일자 신고를 즉시 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경기도나 지방정부 힘만으로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