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