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이후 직종 무관 전보 무효

  • 등록 2013.03.21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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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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