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질환 초음파 10월 건보 적용

  • 등록 2013.03.22 09:48:22
크게보기

빈곤층 지원 혜택 74만명 증가해 414만명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삶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복지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꿔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I 검사나 고가 항암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다른 필수 의료서비스의 단계별 급여화 일정은 6월 말 발표된다.

노인치과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는 내년에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빈곤층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74만명 늘어나 총 414만명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근로연계급여 등 근로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필수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5% 선의 소득자에 대해 지급한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40~5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 기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각종 복지 혜택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이제는 중위소득에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까지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돼 근로를 통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할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근로연계급여까지 주어진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