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성 평가한다

  • 등록 2013.03.25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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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청회…9월 법 개정해 2014년 시행 방침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 때 공적기구가 개입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만간 ‘부동산 PF 리스크 모범관리규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기기는 내년을 목표로 삼았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사업비용, 매출과 수익, 주변 시장 분석, 사업수지 분석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9월까지 이미 만들어진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9월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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