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이달 말 출범…50%까지 채무 탕감

  • 등록 2013.03.27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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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약 21만 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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