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 등록 2013.03.2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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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업자의 신청금 반환 의무 인정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사업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 원을 지불했다. 다음 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및 신청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2013년 2월 28일 조정 결정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나 청약철회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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